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與, 양도세 완화 '자중지란'…정책 불신·시장 혼란은 뒷전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1.12.16 05:08
수정 2021.12.15 17:53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與, 관련 법 이달 임시국회 처리 시사

당·정·청 이견, 李 선심성 정책 남발에 시장선 '불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어…정부 신뢰만 훼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을 놓고 민주당이 공식 논의에 들어갔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을 놓고 민주당이 공식 논의에 들어갔다. 당장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데다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계속돼 입법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관련 발언을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후보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적·단계적 유예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해 7·10대책 이후 올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중과세율 적용을 1년 더 늦추자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1주택자는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하면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져 세 부담이 더 가중된다.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더해져 최대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세제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겠단 목표였지만, 현재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늘어난 세 부담에 조세 저항만 심해지는 실정이다. 정치권 안팎으론 이 후보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한다.


구체적으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되 주택 처분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6개월 내 매각 시 양도세 중과 100% 면제, 9개월 이내는 절반, 12개월 내 처분은 25% 각각 면제한다.


다만 실제 법안 처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올 뿐만 아니라 정부도 관련 사안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어서다.


이미 7·10대책 이후 약 1년간 한 차례 유예를 뒀는데 또다시 그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매물이 쏟아지는 등 효과를 거두긴 힘들 거란 견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하고 기존 매물을 회수하는 등 다시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정·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자 시장에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에 급급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단 지적이 잇따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 당장 내년 대선 이후에는 없애겠다는 얘기"라며 "시장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완전 선거용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한시적이라도 진작 했더라면 시장에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고 안정 효과도 거뒀을 테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다. 시장 혼란이 굉장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전면 재검토해 필요한 규제는 풀어주겠다고 말하는 게 더 진정성 있어 보인다. 지금 시점에선 규제 완화는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또 "대선 이슈과 맞물려 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실제 매물이 나오기 힘들고 실수요자 대출이 꽉 막혀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6개월 내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만 훼손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