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증권사 시장조성자 과징금 과도…추후 제재결정"
입력 2021.12.14 14:50
수정 2021.12.14 14:50
"거래소 종합검사 재연장할지 검토 중"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은 증권사가 느끼는 과징금에 대한 부담이 과도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선해 문제의식을 갖고 재검토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한국거래소 검사 과정에서 시장조성자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시장조성자제도가 2016년 도입된 이후 운영에 관한 평가가 미흡했다"며 "거래소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지만 증권사나 거래소의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를 보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재와 제도개선을 결론 내겠다"고 덧붙였다.
시장조성자제도는 증권사가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과도한 호가정정으로 주가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원장은 지난달 증권사 CEO와 만난 후 "필요한 수준만큼선지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징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징계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선 과징금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원장은 이날 과징금 취소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짓고 나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며 "현재 진행되는 시장조성자 업무와 역할을 당초와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