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예대금리차 과도하게 벌어지면 시정 조치"
입력 2021.12.09 14:35
수정 2021.12.09 14:36
"내년 대출총량 추가 협의 필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권에서 과도하게 예금과 대출 금리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금리 산정 체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제2금융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개별 은행의 예대금리 차를 자세히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상황이 구체화되면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당국이 내년 목표로 세운 가계부채 총량 한도인 4∼5%대와 관련해선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4~5%대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업권별로 불가피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량 한도 규제로 멈춰선 상호금융의 신규 대출로 인해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총량 관리 과정에서 불가피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가능한 한 확보될 수 있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원장은 16일부터 시작될 우리금융지주 종합 검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재량적 검사나 제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처럼 거시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 검사, 선제 지도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