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중기 부담 줄이기 위해 소규모 회계감사기준 도입"
입력 2021.12.14 10:30
수정 2021.12.14 10:27
"감사품질 높은 법인, 인센티브 부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경감을 위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회계 감독업무 운영 방향과 최근 회계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우선 정 원장은 1980년 외부감사법 제정을 시작으로 최근 시장 규모가 4조3000억원에 이를 때까지 급성장한 회계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하지만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선도적으로 전면 도입하는 등 외형적 성장과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대형 회계부정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가는 일을 겪은 사실을 언급하며,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적 회계감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상장기업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속에서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등록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을 밝혔다.
정 원장은 "2018년 11월 한국판 사베인스-옥슬리 법이라 불리는 신(新)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형 회계법인 4개사는 감사품질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고, 소형 회계법인은 협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감독방향 등을 사전에 공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원장은 감사품질을 향상을 위해 높은 점수를 받은 회계법인에게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지정감사 확대 등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외감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의 경감을 위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의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피감사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및 인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ESG 관련 정보가 적절히 회계에 반영되고 ISSB가 마련중인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본시장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의 문지기로 회계의 사회적·공공적 가치를 더 제고하고 피감사회사의 성장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회계문화 조성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