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02 21:30
수정 2021.12.02 21:31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공동취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