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1.12.02 21:29
수정 2021.12.02 21:30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