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무원이 CCTV로 女승객 불법 촬영
입력 2021.12.02 13:22
수정 2021.12.02 13:22
서울 지하철 승무원이 여성 승객을 불법으로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김 모 씨 직위를 해제하고 불법 촬영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김 씨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
또 김 씨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을 노렸으며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촬영물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왔으며, 최근 2개월 동안 올린 불법 촬영물만 70개가 넘는다고 한다.
해당 소셜미디어에는 김 씨가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뒤쫓아가며 촬영한 영상이 있으며,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노출 사진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김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파악한 당일 업무에서 배제했다. 김 씨가 SNS에 올린 영상과 계정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다수의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직원 교육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며 김 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