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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운영 중인데 '서비스' 안 준다고 무릎을 꿇으라네요"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입력 2021.12.01 20:59
수정 2021.12.01 13:17

ⓒ장사의신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서비스를 요구한 무례한 손님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에는 '피자집 여사장님 밀치고 무릎 꿇게 만든 진상 고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29일 한 피자집에서 일어난 일이 담겼다. 손님 한 명이 매장 주방 입구까지 들어오자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손님에게 다가간다.


이후 잠깐의 몸싸움이 있었고, 사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영상이 끝난다. 사장 A 씨는 해당 영상 댓글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영상에 등장하는)고객 B 씨는 자신의 피자집을 20번가량 찾은 단골이다"라며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그냥 달라고 요구해 이를 거절했더니 이후 하루 3~6통씩 전화가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화를 받게 되면 손님과 감정적으로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9일 B 씨가 매장을 방문했는데 A 씨는 너무 바빠 '기다리라'는 말만 한 채 응대하지 못했고, 결국 B 씨는 주방까지 난입해 불만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또 "아르바이트생의 만류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B 씨는 30~40분 뒤 다시 매장에 왔고 영업방해를 시작했다"고 했다.


A 씨는 "슬슬 지쳐가고 짜증이 난 상태라 뭘 원하냐'고 물었다"며 "그러자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무릎을 꿇었다"며 "아르바이트생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걸 보고 본인도 같이 무릎을 꿇으며 인신공격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앞으로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B 씨는 '내가 그간 팔아준 게 얼만데' '을처럼 행동해라 갑은 나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이 출동했고 동영상을 본 경찰은 "이건 쌍방이다"라며 "고소해도 되는데 서로 합의를 원만하게 했으면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영상을 지우는 조건으로 A 씨 매장에 오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해당 영상은 3자가 보는 앞에서 삭제 조치했다.


한편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객이 상점에 와서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겠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여 상점 주인의 의사가 제압되는 정도라고 평가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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