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운영 중인데 '서비스' 안 준다고 무릎을 꿇으라네요"
입력 2021.12.01 20:59
수정 2021.12.01 13:17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서비스를 요구한 무례한 손님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에는 '피자집 여사장님 밀치고 무릎 꿇게 만든 진상 고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29일 한 피자집에서 일어난 일이 담겼다. 손님 한 명이 매장 주방 입구까지 들어오자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손님에게 다가간다.
이후 잠깐의 몸싸움이 있었고, 사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영상이 끝난다. 사장 A 씨는 해당 영상 댓글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영상에 등장하는)고객 B 씨는 자신의 피자집을 20번가량 찾은 단골이다"라며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그냥 달라고 요구해 이를 거절했더니 이후 하루 3~6통씩 전화가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화를 받게 되면 손님과 감정적으로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9일 B 씨가 매장을 방문했는데 A 씨는 너무 바빠 '기다리라'는 말만 한 채 응대하지 못했고, 결국 B 씨는 주방까지 난입해 불만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또 "아르바이트생의 만류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B 씨는 30~40분 뒤 다시 매장에 왔고 영업방해를 시작했다"고 했다.
A 씨는 "슬슬 지쳐가고 짜증이 난 상태라 뭘 원하냐'고 물었다"며 "그러자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무릎을 꿇었다"며 "아르바이트생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걸 보고 본인도 같이 무릎을 꿇으며 인신공격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앞으로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B 씨는 '내가 그간 팔아준 게 얼만데' '을처럼 행동해라 갑은 나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이 출동했고 동영상을 본 경찰은 "이건 쌍방이다"라며 "고소해도 되는데 서로 합의를 원만하게 했으면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영상을 지우는 조건으로 A 씨 매장에 오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해당 영상은 3자가 보는 앞에서 삭제 조치했다.
한편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객이 상점에 와서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겠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여 상점 주인의 의사가 제압되는 정도라고 평가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