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요소수 대란] 유류세 인하 코앞…"유조차에 먼저 공급해야…물류마비 우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1.11.10 11:50
수정 2021.11.10 16:32

정유·유통업계, 정부에 탱크로리에 요소수 우선 공급 건의

산업용→차량용 요소수 전환 시 대기 배출 규제 완화도 요청

화물차, 버스 등 디젤차의 필수 제품인 '요소수'의 재고 부족에 의한 품귀 현상이 발생하며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포천고속도로에 위치한 의정부휴게소 주유소에 '요소수 없음'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유업계가 정부에 탱크로리(tank lorry) 등 연료수송 차량에 요소수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름을 실어나르는 차량이 멈추면 산업 및 가계에 미치는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산업용 요소수를 자동차용으로 전환할 시, 사업장의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요소수 부족으로 산업계가 부담을 짊어지는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10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정유·유통업계는 지난주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요소수 유통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는 공통적으로 유조차로 주로 쓰이는 탱크로리에 요소수를 먼저 공급해줄 것을 건의했다. 탱크로리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실어나르는 차량으로,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약 1000대인 것으로 추산된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트럭 등에 의무 장착하는 선택적 촉매 환원(SCR) 시스템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SCR 시스템이 적용된 디젤차는 반드시 요소수를 넣어야 한다.


중국이 지난달 15일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에 대해 '수출화물표지(CIQ)'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사실상 수출을 제한하자 요소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요소수 대란에 정부는 중국에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베트남, 호주 등으로 공급선을 다각화하는 등 재고 확보에 뒤늦게 나서고 있다.


다음주중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t을 도입하는 데 이어, 약 1만t의 요소도 수입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중이다. 호주에서는 요소수 2만7000ℓ 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


중국과 계약한 요소 1만8700t도 곧 국내로 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소수에 들어가는 요소 함량은 약 30%로, 이는 요소수 5만6100t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국내 경유차에 사용되는 요소수는 하루 평균 900t으로, 앞으로 2개월~3개월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유통업계는 요소수가 탱크로리에 우선 공급돼야만 전체 산업계 및 가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유조차가 멈춰선다는 것은 일반 및 운송용 차량이 제 때 기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류대란과 직결된다.


석유유통업계 관계자는 "요소수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당장 다음달부터 유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가 연료수송 차량에 요소수를 우선 공급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2일부터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기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탱크로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아울러,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한시적으로라도 산업 분야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중으로, 이달 셋째주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정된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게 되는 만큼 일정 기간이라도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을 가동할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경중에 따라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업계는 요소수 없이는 방지시설 가동이 어려운 만큼 요소수 대란이 해소될 때까지는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경우, 디젤차 출고에 필요한 요소수 2~3개월치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 등 철강업계는 질소산화물 저감에 사용하는 요소수 재고를 1개월 치 정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정유사들은 1~3개월치를 보유중으로, 넉넉치 않은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소수가 부족하면 환경 오염 물질인 NOx가 과다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차량용 요소수 확보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감당하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