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법조계에 물어보니 ⑮] 이제 백신패스 있어야 가는 헬스장·노래방…위헌 가능성은?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10.27 05:27 수정 2021.10.27 08:34

노래방·목욕탕 이용시 음성확인서 필수…발급 후 2일만 효력 인정

백신패스 사실상 접종 강요…미접종자 기본권 침해당했다며 강력 반발

법조계 "백신패스 도입 위헌 가능성은 낮아…사회적 합의 먼저 선행돼야"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된 18일 서울 용산구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으로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패스'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국민들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한 백신패스 제도 시행은 위헌의 소지는 적다고 관측하면서도, 백신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공청회를 열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스크린 골프장·당구장 등), 목욕장업 등을 이용할 때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백신패스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백신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만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확인서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이 인정된다. 가령 헬스장을 매일 이용하는 미접종자는 1주일에 3번 정도는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국민은 당장 1주일 뒤인 다음 달부터 해당 시설들 이용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제약 때문에 일각에서는 백신패스 도입이 헌법에서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개인에게 백신 접종 선택권을 줬다는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상당한 차별과 불이익을 줘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된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조계는 미접종자의 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일부 장소에 한정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한 조치 자체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적다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공중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코로나19는 워낙 전염성이 강한 만큼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설을 규제하는 정도는 과소보호금지원칙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프랑스는 지난 8월 '보건패스' 확대 적용 등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자 야당이 위헌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보건패스가 일부 권리 침해 여지가 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공중 보건 이익을 위해 제한적 시간과 장소에만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법익이 더 큰지 기본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더 큰지 검토해볼 문제"라며 "백신패스는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출입국 관련해 국제사회와 연결된 문제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헌 여부와는 별개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백신패스 제도 도입 강행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창현 교수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국가에서 관련 보호책을 확대 및 강화하는 정책이 전제돼야만 한다"고 지적했고, 장 교수는 "시설 이용 문제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업종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얼핏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향후 갈등비용이 발생하면서 더욱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며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사회적 합의는 중요하다.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백신패스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일부 제약한다는 것은 일단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유효기간이 2일에 불과한 음성 확인서를 일일이 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