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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⑭] 이재명 무료변론, 친하면 김영란법 위반 아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10.22 05:21 수정 2021.10.21 21:37

與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 "변호사와 친한 관계면 무료변론 문제 없어'

법조계 "사제지간도 꽃 한 다발 못주고 받는데…공직자 무료변론, 김영란법 위반"

"김영란법 예외조항 있다지만…이재명이 어려운 처지 놓인 공직자인가"

"시세보다 낮은 수임료 낸 것이라면 처벌 어려울 수도…재산 늘어난 배경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변론' 의혹과 관련해 "친하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친분과 상관없이 공직자가 무료 변론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지사가 친분을 이유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냈다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사직 박탈 위기에 놓인 이 지사 측은 3심에서는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국민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 후보자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된 배경에 대해 "해당 사건에서 수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히면서 무료 변론 의혹이 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된 금품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문가들은 헌법재판관 출신인 전관(前官) 변호인이 무료 변론을 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헌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예외로 사회상규가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친한 사이는 모두 사회상규 위반이 아니라서 뇌물이라 볼 수 없고, 김영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공직선거법상 금품은 변호사 신분으로 무료 상담하는 것도 해당된다고 보는데, 김영란법에 규정된 '금품'에 무료변론 행위도 포함된다"며 "사건을 선임할 때 국선 변호사가 건당 80만원 수준인데 전관 변호인은 금품 수수에서 정한 해당 금액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창회, 친목회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호화 변호인을 거느린 이재명 지사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인가"라고 반문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태규 변호사 역시 "김영란법 취지가 청탁이 친분을 매개로 이뤄지기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주지 말라는 것"이라며 "사제지간에도 꽃 한 다발 주고받는 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무료 변론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 지사가 변호사 수임료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잇따른다.


이 지사는 사생활을 이유로 변호인 수임료를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인단은 총 14명이고, 2억5100만원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법대 친구"라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었고, 사건이 몇 가지였는지를 따져봐야 하지만 만약 이 지사 말대로 사법연수원 동기나 친구 관계라는 이유로 시세보다 낮게 변호사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김영란법으로 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개인 비용으로 비싼 수임료를 충당했다면 그 기간에 이 지사의 재산이 늘어난 배경이 석연치 않다"며 "변호사 수임료가 대장동 게이트의 돈으로 대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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