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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공수처, 대선일정 이유로 출석 종용하고 겁박…구속영장 유감"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10.25 17:52 수정 2021.10.26 04:45

공수처 "출석 미루며 비협조" vs 손준성 "방어권 침해"

내일(26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여부 결정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9월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손 검사 측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고 출석을 종용했다"며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침해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은 이어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을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일에야 본 변호인이 선임됐고, 사건을 파악하는대로 내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21일 명시했음에도 공수처가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를 운운하며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 측은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출석불응 의사가 명확한 경우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아무런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정당의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일 오전이 심문기일임에도 갑자기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못하게 하는 조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25일 오전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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