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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우대금리 폐지·축소 잇따라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1.10.24 07:47 수정 2021.10.24 07:47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 거래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최대 0.3%p의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지난 22일 폐지했다. 대신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기업에 대해 0.1%p의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한다.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5%에서 0.3%로 0.2%p 낮아진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 대출에 적용되던 최대 0.3%p의 우대금리는 사라진다. 다만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0.1%p의 추가 우대는 유지된다.


이들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에 적용되던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원더랜드 금리우대 쿠폰 등 6가지 항목에 따른 우대금리 0.1%p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과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각각 0.2%p와 0.1%p의 우대금리 항목은 유지한다.


이밖에 역전세지원담보대출, 우리그린리모델링대출, 우리인테리어대출 등 3가지 가계 기타대출 상품에 대한 0.3~0.7%p의 우대금리와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의 우대금리 0.4%p도 폐지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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