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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고승범 "전세대출, DSR 적용 않기로"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1.10.21 11:09 수정 2021.10.21 11:10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을 잘 보면서 관리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오는 26일 내놓을 계획이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뜻하는 지표로,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무리한 가계대출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금융당국이 새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세대출은 DSR 계산 시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포함돼 왔다. 전세대출은 사실상 DSR에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그런데 만약 차주 단위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게 되면 이미 고액의 관련 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추가 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대해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도록 하는 등 상환 능력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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