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SKT 유영상, 5G 고가 요금제 지적에…“LTE 대비 저렴” 해명
입력 2021.10.20 16:42
수정 2021.10.20 18:22
20일 정무위 국감서 ‘20배 빠른 5G’ 허위·과장광고 도마 위
유영상 “약관 고지하고 법적 절차 거쳐…개선점 찾아보겠다”
유영상 SK텔레콤 이동통신(MNO) 사업대표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롱텀에볼루션(LTE)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고 해명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 서비스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요금제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유 의원에게 질의했다.
이에 유 대표는 “5G 요금제 인가를 받을 때 사용량이 (LTE 대비)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기가바이트(GB) 당 단가는 LTE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SK텔레콤은 5G 서비스를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인데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물었다.
앞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국내 상용화 시점인 지난 2019년 4월 당시 5G가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낸다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대 속도임이 밝혀졌다. 20배 빠른 5G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장비 구축이 필수인데,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해 사실상 전국망 구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5G 요금제와 커버리지에 대해 약관 등에 고지했고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개선점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약관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약관을 허가해준) 그 사람을 불러서 왜 그렇게 (허가를) 했냐고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5G 서비스가 초기 단계 서비스인 만큼 투자비 회수를 위해 고가 요금제 책정이 불가피하다는 이통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초기 개발 비용은 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제를 강제하는 것이 합당하느냐”며 “5G 요금제도 사용자가 데이터를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도록 세분해야지 1개가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100개를 강제로 팔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유료 부가 서비스 끼워 팔기나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며 몇 달 유지하라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 위반이고 불법 행위”라며 “기업의 부당한 이윤 충당을 위해 소비자를 갈취해선 안 된다. SK의 행복 경영이 그런 것인가.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대표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통망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데 일부 건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정무위는 당초 이날 종합감사 증인으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유 대표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채택된 증인(박정호 대표)이 출장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아 오늘 대신 나온 증인을 상대로 시정 약속을 받아낼 뿐 결과를 확인할 수 없게 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