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자, '당했다'…"밤에 중고거래한 아이폰, 집에 와서 보니"
입력 2021.10.06 16:59
수정 2021.10.06 16:40

당근마켓을 이용한 한 거래자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아이폰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흠집없이 깨끗한 제품이라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저녁에 길에서 만나 물건을 거래했는데 집에 돌아와 제품을 확인해보니, 밤이라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흠집과 깨진 부위가 보인 것이다.

A 씨는 곧장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거부해 결국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대표 업체들도 사기 피해 등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만 하고 있을 뿐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거나 실질적인 보상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개인간 거래 관련 대화 등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분쟁을 사전에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 반품·환불 등 거래조건 확인 ▲ 거래 전 물품 상태 확인 ▲ 안전 결제 시스템 및 직거래 권고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