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쓴 미성년자 2842명, 지난해 임대료로 559억 벌어
입력 2021.09.23 14:47
수정 2021.09.23 14:48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5년간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1명은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893만원을 얻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휠씬 상회한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다.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성인의 경우 85만5079명에서 109만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부모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단 분석이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다른 부동산과 달리 주택전세보증금을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비과세해 변칙상속·변칙증여의 통로로 악용돼 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세와 동일하게 2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 주택수를 합산 과세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