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 우려"
입력 2021.09.17 13:31
수정 2021.09.17 13:32
국회의장에 우려 표명…국제사회 비판 작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를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개정안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도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개자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뉴스 생산자와 동등한 취급을 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에는 개정안을 바라보는 국회사회의 비판과 우려의 시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억압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발송했다.
유엔 인권최고사무소(OHCHR)도 지난달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개정안은 언론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