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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수언론, 국민연금 불법 부도덕 행위 옹호 황당"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1.09.12 11:20
수정 2021.09.12 11:20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 관련 비판에 반박

"기대수익 빼앗았다? 세금으로 수익보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을(乙)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을 권리찾기 공약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으로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기 회사에 연 20% 고리로 돈 빌려줘 이자를 챙기고 그 이자 때문에 생긴 손실을 도민의 세금과 통행료로 메우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임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 부도덕 행위를 옹호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니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세다"며 "기사와 사설을 동원해 국민연금 기대수익을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황당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 고리 대출을 한 채권자"라며 "단독주주가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 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통행료를 올리고 도민 세금으로 수익보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마디로 왼손이 본인 오른손에 돈 빌려주고, 오른손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이 적다고 이용자에겐 통행료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사기업도 공공재인 도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이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언론이 말하는 '기대수익보장' 주장은 최대 20%에 달하는 셀프대출 이자도 용인하고, 제 아무리 과도한 통행료라도 인근 주민은 감수하고, 그들이 손해봤다고 하면 고리이자를 내든 말든 상관 말고 도민 세금으로 메워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배임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 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도민 혈세 낭비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정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다리를 이용하지 않는 경기도민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 지사가 지사직을 대선에 이용한다는 '지사 찬스' 논란도 재점화됐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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