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길고양이 학대·전시 커뮤니티 엄정 수사"
입력 2021.09.03 10:09
수정 2021.09.03 10:09
"동물학대 행위 근절 위해 관련법 강화"
청와대는 3일 길고양이를 학대한 뒤 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수사·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청원인은 지난 7월 7일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2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다.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올해 2월에 답변드렸던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이 최종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 선전하는 행위, 애니멀 호딩 등을 동물 학대행위에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등 금지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처분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동물 보호 복지 교육 프로그램의 초등학교 인송교육 프로그램 인증 추진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