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중앙지법에 "'尹 영장 의혹' 답변 거부시 공수처 편법수사 공범 간주"
입력 2025.01.10 17:57
수정 2025.01.10 20:14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중앙지법 청구·기각 의혹
윤상현 "중앙지법 밝히지 않는다면 기각했다 믿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며 "끝내 답변을 거부한다면, 이는 공수처의 편법 수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9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혹시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는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동부지법하고 중앙지법, 그 다음에 군사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며 "마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린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오 처장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장 의원으로부터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혹시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동부지법하고 중앙지법, 그다음에 군사법원에 청구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이 오 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됐는데 그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를 물은 것"이라며 다시 질의했다. 그러자 오 처장은 "아, 체포영장이요"라며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했다.
오 처장의 이같은 답변에 윤 의원은 "국민이 묻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과 관련해 Yes or No로 답하라"라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모호한 회신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공수처가 권한 밖의 내란죄를 억지로 끼워 넣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과 짬짜미하여 편법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신이 믿을 만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이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사법부는 국민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진실을 밝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청구 및 기각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면 나는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고 믿겠다"면서 "나 윤상현, 국민의 사법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