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08.06 18:31
수정 2021.08.06 18:25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9일, 16일 등 3차례 양 위원장에게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불응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