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IT 이슈④]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재점화…셧다운제 향방은?
입력 2021.08.08 06:00
수정 2021.08.06 17:46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지적 지속…최소한 규제 둬야"
'유명무실' 지적 셧 다운제 폐지 논의될 듯…여가부는 폐지 보단 개선에 초점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이르면 내달 말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정치적 쟁점과 함께 코로나19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와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1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업계와 관련된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올해 게임산업 관련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사들이 곤혹을 치른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 불가 논란을 빚은 게임 '셧 다운제'의 폐지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상의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등이 게임업계 이슈로 꼽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10년 넘게 실효성 부족 지적이 이어졌고 최근 '마인크래프트 성인화' 논란 등으로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거세진만큼, 올해 여성가족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빠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 규제 강령으로 잠잠해진 확률형 아이템 이슈…"최소한의 규제 근거 둬야"
여기에 업계를 뜨겁게 달궜다가 게임사들의 자정 노력으로 잠잠해진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한 번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구매하는 아이템 중 종류,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단순한 뽑기형 아이템부터 변형된 확률형 아이템까지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올해 초 일부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 조작 의혹을 일으키거나 과도한 과금을 유도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하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질타를 받고 불매운동까지 이어진 바 있다.
특히 게임 이용자 내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나서며 이슈로 부상했다. 지난해 12월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유동수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획득확률 조작금지, 컴플리트 가챠(변형된 확률형 아이템) 금지 등으로 규제 강도를 높였다.
이를 두고 게임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반발했고, 지난 5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범위를 넓히는 자율규제 강령을 개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정치권에서 발의된 다수 법안도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가 “자율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 이후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계속 지적되어 온 만큼, 이제는 법령으로 최소한의 규제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고서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지속적으로 미준수 공표가 되는 게임사는 대부분 해외 게임사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내외 게임사에게 모두 규제가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오히려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가부 주도 '강제적 셧 다운제' 폐지 논의 급물살…실효성 지적 지속될 듯
올해 입법조사처 분석에서는 빠졌지만 최근 게임업계의 큰 화두로 떠올랐던 셧 다운제 폐지가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셧 다운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74%의 응답자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은 게임사가 아니라 학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며 "청소년 수면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면, 12시 넘어서 하는 모든 걸 막아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강제적 셧다운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PC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1년 도입됐다. 게임 중독 등 과몰입을 방지한다는 취지였지만, 온라인 게임 환경이 변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해외 인기 청소년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국내에서는 셧 다운제 규제 영향으로 ‘성인용’으로 분류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정치권에서도 셧 다운제 폐지에 힘을 쏟는 법안을 쏟아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최근 셧다운제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셧다운제 개선 논의를 위한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문체부 역시 셧다운제 폐지를 논의에 나섰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법안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게임 국정감사 단골 소재인 산하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도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에는 게임위 사후관리 모니터링단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청년 등 인력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유통 게임물 수가 큰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 모니터링이 비율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사후관리 모니터링단 강화 ▲모니터링에 따른 후속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절차 간소화 등 방안 마련 ▲불법 게임물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