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된 투기 방지 '농지법 개정안'
입력 2021.07.24 00:25
수정 2021.07.24 00:27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6인, 찬성 221인, 반대 0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6인, 찬성 221인, 반대 0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