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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앉으래? 일어서 차렷!" 지적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 경찰 수사

김재성 기자 (kimsorry@dailian.co.kr)
입력 2021.07.22 14:26
수정 2021.07.22 14:40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며 1년 이상 정서적 학대를 지속해온 사회복지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인권위는 경기도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를 이용하는 35세 남성 지적장애인 A씨의 모친이 낸 진정을 인용, 사회복지사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B씨는 센터를 이용하는 A씨에게 “심보가 못됐다... 누가 앉으래? 차렷!”이라고 고함치고, 다른 장애인 C씨에게는, 말을 듣지 않으면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일삼거나 수시로 센터 이용자들에게 윽박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함께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주 2~3회, 1년 이상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알게 된 센터장은 B씨에게 “자진 퇴사하면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권유했고, B씨는 지난 3월 자진 퇴사했다. 다만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가 이들을 통제하고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지속한 것은 엄연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고, B씨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피해 사실을 알고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해당 센터장에게는 장애인 인권 침해 관련 내부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할 시장에게는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 권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성 기자 (kimsorr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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