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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사망한 '화성 입양딸' 학대 양아버지, 살인죄 적용될까?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1.07.14 04:51
수정 2021.07.13 23:14

검찰, 두 살짜리 입양딸 사망에 따라 공소장 변경 방침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양부가 지난 5월 1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양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두 살짜리 입양딸이 반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A(2018년 8월생)양이 지난 11일 오전 5시께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A양은 지난 5월 8일 외상성 뇌출혈로 길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었고, 두 달 넘도록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받아왔다.


수원지검은 A양이 숨짐에 따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한 양부 B(36)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A양이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해 B씨에게 우선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A양의 사인 및 치료 경과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인을 확인해 학대와의 연관성을 살핀 뒤 다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A양을 입양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 등으로 손과 함께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담당 의료진에 따르면 A양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 등에서 다친 시기가 다른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A양이 심한 학대로 반혼수상태에 빠진 날 당일,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 가량 방치한 것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B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다친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B씨의 아내도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6일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9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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