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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시어머니 통장서 1억 넘게 빼낸 며느리의 최후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6.23 06:19
수정 2021.06.23 02:23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1억1000여만원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며느리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숨진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이튿날 시어머니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원을 찾은 것을 비롯해 같은 달 말까지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1억 10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또한 현금지급기를 통해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986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시어머니 생전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시어머니를 대신해 입출금을 하다가 시어머니가 사망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시어머니 사망 후 권한도 없이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1억1000만원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해당 계좌로 8000만원을 다시 입금했고, 나머지 피해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했다"며 "피해금으로 시어머니의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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