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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부인…"사실이 아니라 추측 말한 것"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6.22 17:12
수정 2021.06.22 17:12

변호인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 있었다"

"검찰 등 국가기관 비판한 것…한동훈 개인 향한 비판 아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라디오를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변호인측은 "기소된 혐의가 구성 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추측이나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더라도 그렇게(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허위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발언 취지에 대해서도 "맥락상 유 이사장이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 측은 공소 제기 절차도 비판했다. 변호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며 검찰이 유 이사장을 직접수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사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이 작년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말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검사장이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가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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