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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어줄게" 女하사 신체접촉한 간부 무죄?…대법 "재판 다시하라"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6.16 09:32
수정 2021.06.16 09:33

재판부 "성적 수치심·혐오감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 반하는 행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간부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임관 1년차 여 하사 B씨에게 "추억을 쌓기 위해 업어야겠다"며 B씨의 양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스크린 야구장에서 야구 스윙을 가르쳐준다며 B씨의 뒤에서 손을 잡으며 안고, 한 산림욕장에서 "물속으로 들어오라"며 B씨를 안아 들어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은 A씨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기소된 무단이탈 혐의 등과 합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상관인 A씨가 부하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무단 이탈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무단이탈 혐의는 원심 판결에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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