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접대·뇌물 수수' 김학의 2심 재판 파기환송…"증언 신뢰 못해"
입력 2021.06.10 12:19
수정 2021.06.10 14:21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 받아 진술 바꿨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성접대·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오전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약 2년 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000만 원과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성접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지만, 김 전 차관이 받은 다른 스폰서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 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에 대해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