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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사, 과로사 2차 대책 부분 합의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06.15 20:58
수정 2021.06.15 20:58

분류작업 배제 시점 이견 축소

16일 최종 합의 기대감 확대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부분 합의에 성공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란 기대감히 확대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택배사와 영업점 노동조합은 국회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 따르면 노사는 다음 날 오후 화주 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최종 논의에 돌입한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를 쟁점으로 삼았다.


국토부는 이날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 9월 1일부터 택배사들이 추가로 분류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를 놓고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중재안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왔다. 이에 택배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택배 물량이 줄면 택배기사들의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조 측은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계 측은 '노동 강도는 줄이고 수익은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왔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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