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좌초·표류·불법포획된 고래 위판 금지
입력 2021.05.11 11:00
수정 2021.05.11 10:19
고래류 보호 강화 위해 ‘고래고시’ 개정
혼획 기준 명문화, 불가피한 경우만 위판 가능
최근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멸종위기 고래의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을 2017년 개정해 2023년부터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고래 위판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고래의 불법포획이나 의도적인 혼획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래고시’를 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좌초·표류·불법포획된 고래류의 위판을 금지해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남방큰돌고래·상괭이 등 10종의 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또 2011년에 제정된 ‘고래고시’를 바탕으로 혼획되거나 좌초·표류된 고래류를 합리적으로 처리·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돼있던 혼획의 정의를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해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에만 위판이 가능토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경우, 기존에는 해양경찰의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폐기만 할 수 있게 됐다.
좌초·표류된 고래류의 경우에도 당초 위판이 가능했던 규정을 개정해 위판을 금지하고 폐기 또는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 공매·위판이 가능한 고래류의 범위를 축소했다.
아울러 ‘고래고시’의 목적이 ‘고래자원 보호를 통해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해 정부의 고래류 보호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행정 서식(고래류 처리확인서·현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해 혼획저감 정책수립 때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어업인의 일상적인 조업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법 포획 및 좌초・표류된 고래류에 대한 위판 제한으로, 일상 조업활동 보장과 고래류 보호, 국제규범 준수라는 정책적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고래고시 개정은 고래류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규범 준수와 선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국민과 어업인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