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리움 수족관 돌고래 등 전시동물 관리체계 첫 발 뗐다
입력 2021.01.21 11:00
수정 2021.01.21 09:47
해수부,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법·제도 마련
동물복지 종합 관리체계 도입, 수족관 허가제 전환 추진
수족관 해양생물의 동물복지를 위한 종합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수족관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15곳, 공공에서 운영하는 8곳 등 총 23곳이 등록돼 운영되고 있다.
대형 아쿠아리움의 경우 지난 3년간 연평균 입장객 수 기준으로 매년 100만명 내외의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리문제가 종종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들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의 전시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족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의 동물학대 논란과 고래류의 지속적인 폐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수족관에서 판매·운영되고 있는 고래류 체험 프로그램인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에 대한 중지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된 바 있다.
현행 수족관 등록제는 생물 전시·사육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고 관련법에 기술·경비 등 지원규정은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부터 ‘수족관 돌고래 복지향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시민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수족관 생물의 복지향상과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21일 해수부는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수족관 운영과 수족관의 연구 및 교육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18년 법률 개정 후 처음 마련되는 것이다. 소요예산은 81억3900만원을 추산하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수족관 전시동물의 복지와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올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2년에 하위법령을 개정해 유형별·종별로 구체적인 서식환경을 고려한 허가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사육시설, 실내·외 환경, 건강·질병관리 등 수족관 생물의 서식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족관만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서식환경 표준지침에는 수조·수질 등 사육시설 관리, 온도·습도 등 실내·외 서식환경, 생물종의 건강·영양·질병관리,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및 복지 증진, 인수공통질병의 예방 및 공중보건 체계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의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등에 올라타기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벌금·벌칙을 적용하되 법령 개정 전까지는 수족관 체험프로그램 지침을 만들어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농림부(USDA)에서 동물복지법에 따라 검사관이 주기적으로(연 2회) 예고없는 점검을 실시하며, 시설관리와 동물 사육상태가 열악할 경우 경고하거나 폐업조치한다.
영국의 경우도 동물원면허법에 따라 환경식품농촌부 지정 검사관에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면허(4년) 발급 후 1년 내, 갱신(6년) 후 3년차, 갱신 만료 6개월 전에 검사가 시행된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수족관 해양동물 전시·체험방식도 가상현실 전시체험관과 같이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토록 유도·지원할 계획이다.
수족관 관리 인력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은 확대한다. 내년부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법정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학교현장과 연계한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정부·지자체·업계·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구성·운영한다.
해양생물 보전·연구와 관련해서는 우선 수족관 내 생물종 실태 전수조사와 혈통등록부 작성 등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향후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과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의 지정기한 및 재지정 근거를 마련해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해양동물 구조·치료 활성화를 위해 현재 11개가 지정돼 있는 전문 구조·치료기관도 확대·지정한다.
관람객과 수족관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의 건강과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그간 미흡했던 위생·안전관리를 지키기 위해 수족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과 사고 등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방역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토록 했다. 상황별 표준 대응 지침도 마련된다.
인수공통감염병 등 동물질환 감염 가능성과 안전사고 위험이 큰 직종인 부분을 감안해 안전한 근무여건 구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 전시생물의 복지 개선과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기능 확대를 위한 초석인 만큼, 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모두가 행복한 수족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