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자료로 윤석열 감찰한 박은정 "적법하다" 주장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0.12.08 15:46
수정 2020.12.08 15:46

한동훈 수사 자료 중 尹 부부 통화내역 활용

"외부에 공개한 것 아니라 법 위반 아니다"

지난 1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공개한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통화·메시지 기록 관련,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에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로 특정해 제출받은 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활용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박 담당관은 이날 한 시민단체에 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당하자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담당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수사기록을 요청해 받았는데, 여기에 포함된 윤 총장 부부와의 통화 내역을 윤 총장 징계에 이용했다는 논란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한동훈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이고, 관련 비위 감찰사건인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기록에 위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첨부되어 있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는 비위조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동훈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비위 감찰사건 조사를 위해 위 감찰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 소속 감찰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사실에 대한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모두 회수한 것이므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본건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한 사람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도리어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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