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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청구 기각…"청구 이유 없어"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1.28 07:43
수정 2024.11.28 08:14

법원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고 인정"

명태균 예정된 시한 보다 이틀 늘어난 다음달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 받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전날(27일)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 명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다음 달 3일까지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씨 측은 26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이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명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는 점, 이번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구속만료 기간은 지난 23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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