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철회돼야" 국회에 촉구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10.20 20:56
수정 2020.10.20 21:08

"백운규·정재훈 등 관련자 처벌 미흡"

"한수원 이사회도 배임 아닌 횡령죄"

"신한울 3·4 건설 중단도 원인무효행위"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서를 내고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원인무효"라면서 국회가 이 결정을 철회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에교협은 "이번 감사의 주 대상은 '경제성 평가의 적절성'이었다"고 강조한 뒤 "오늘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한 것이었고,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도 즉시 조기폐쇄 이외의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에교협은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감사원이 ▲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최종 용역보고서에서는"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된 점(40쪽)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했고 백운규 전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둔 점(41쪽) ▲한수원 이사회가 회계법인에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예측되는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한 점(42쪽) ▲장관은 산업부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을 고집한 점(179쪽)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조기폐쇄 시기 및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점(180~183쪽) 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에교협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관련자 처분'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에교협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한 '인사자료 통보'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요구한 '엄중 주의요구'의 허울뿐인 조치는 월성1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따른 파장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수원 이사들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감사원이 제시한 논거는 실제로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에 더 가까운 것"이라며 "안전하게 가동하여 경제성도 챙길 수 있는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시켜서 국민과 한전 주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국민의 법 정서"라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에교협은 "대통령의 지시에 맹종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도 원인 무효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한수원은 더 이상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의향을 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정상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에교협은 정부에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2018년 3월 출범한 교수 협의회다. 현재 전국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가입해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사 모아 보기 >

유준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