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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당초 신고 대상 아니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11.20 21:31
수정 2024.11.20 21:32

배우자 투자금 900만원…일시적 흑자로 신고기준 1000만원 넘어

김성제 의왕시장. ⓒ

김성제 의왕시장이 최근 논란이 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20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혔다.


김 시장은 우선 "2022년 및 2023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10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김 시장에 따르면 배우자가 지분투자한 충남 아산시 소재 A회사는 2018년 9월 상가건물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자본금 2000만원에 설립됐다.


당시 배우자가 지인으로부터 사업 합자를 제안받아 900만원을 출자, 45%의 지분으로 참여한 사업이다. 당시 김 시장은 무직이었다.


이후 대표이사가 개인 차입과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상가 건물을 짓고 2023년 4월 준공됐다. 2022년 분야 초기 약 60%의 분양 실적으로 보이며 일시적인 흑자 상태였으나, 현재까지도 약 37%의 미분양률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미분양 상황에서 토지비, 건축비, 일반관리비, 금융이자 등으로 회사 존립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며, 배우자는 최근 4년 동안 급여는 물론 어떠한 배당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개인대출까지 받아 회사 운영비를 차입금으로 충당했다고 했다.


김 시장은 특히 2022년 및 2023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까지는 회사의 적자 상황이 계속되면서,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10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2024년 2월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가 속한 회사가 분양 등으로 인해 단기 흑자(2022년 말 기준)를 보여,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 됐다고 했다.


김 시장은 "2024년 재산신고 시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포함됐어야 했으나 실질적으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당연히 예년처럼 신고의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실수를 시인했다.


김 시장은 "지난 5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요구가 있어 이미 소명한 상태이며, 해당 주식 보유가 의왕시장과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지만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거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 전부를 매도한 상태다. 해당 사항은 관보에 게재돼 있다"고 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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