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신고·인가 명확화…저축은행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0.07.07 10:00
수정 2020.07.07 09:54
7일 국무회의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국회 제출…"하위법규 근거마련 6개월 공포 후 시행"
저축은행법 상 다소 모호했던 신고사항 처리절차와 하위법규 위임근거가 재정비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돼 다시 제출된 것으로,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법상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그동안 관련법 상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중대 약관 제·개정 등 금융당국 사전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는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관련 조항이 법률 상에 명시되는 것이다.
하위법규 규정사항의 법적근거도 한층 명확해진다. 현재 저축은행 해산과 합병 등 인가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 상에 규정했다. 현재까지는 해당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해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위임근거가 불명확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금융위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내용은 공포 당일 즉시 시행하고 그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