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 개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06.01 16:50
수정 2020.06.01 16:50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집합과정을 7월 13일에 개설하고 이날(1일)부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금융회사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문제행동소비자 대응방법과 법적 조치 요령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교육기간은 7월 13,15일 총 2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야간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