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해외투자 한도 개선 적극 추진"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0.02.20 14:00
수정 2020.02.20 09:55

"자산운용 효율성 한계…보험업법 개정안 조속 처리 건의"

"IFRS17에 따른 충격 최소화…준비·지원에 최선 다할 것"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인한 생보업계의 부담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원장은 20일 예정됐던 신년 기자간담회를 대신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생보협회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


우선 신 원장은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운용자산의 30%로 제한돼 효과적인 자산운용과 자율성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해외투자 한도폐지 또는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FRS17 등 시행에 따른 생보업계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과정 준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대상 확대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신 원장은 2022년 시행예정인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생보협회가 지난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이에 따라 IASB는 올해 3월 이사회에서 시행시기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의 부채 평가 기준은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부채 부담은 크게 늘게 된다.


신 원장은 "IFRS17 도입 시 세무적용문제 등 실무이슈들을 발굴, 검토하고 시스템 준비상황 모니터링, 애로사항 청취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안정적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이 IFRS17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 업계에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생보협회는 이 같은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과 함께,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등 올해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최근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공사보험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할 것"이라며 "생보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현안인 예금보험제도와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보험사기방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대응과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생보업계 경영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소비자 민원 발생율이 높은 보험금 지급단계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손해사정, 의료자문제도 등을 개선하고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등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도 지속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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