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 임명 강행…청문보고서 없이 23번째
이충재 기자
입력 2020.01.02 08:03
수정 2020.01.02 08:09
입력 2020.01.02 08:03
수정 2020.01.02 08:09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께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으며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80일 만에 법무부장관 공백이 해결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23번째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각각 17명과 1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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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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