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노량진 구 수산시장 명도소송 강제집행
홍금표 기자
입력 2018.07.12 10:04
수정 2018.07.12 11:10
입력 2018.07.12 10:04
수정 2018.07.12 11:10
노량진수산시장 불법점유 상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실시된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와 수협중앙회 관계자 등 집행인들이 구시장 상인들과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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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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