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아웃링크 쏙 빠진 댓글 정책...“땜질 처방” 뭇매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4.25 10:52
수정 2018.04.25 11:09

1인당 댓글수 제한 등 4가지 개선방안 공개

허점 많아 가짜 아이디로 조작 가능...근본적 정책 필요

네이버 드루킹 블로그 ⓒ 캡쳐

1인당 댓글수 제한 등 4가지 개선방안 공개
허점 많아 가짜 아이디로 조작 가능...근본적 정책 필요


네이버가 ‘드루킹’ 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1인당 댓글 수를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아웃링크’ 등의 보다 고차원적인 해결방안 등은 쏙 빠졌다. 그간 주요 이슈가 있을때마다 직접 목소리를 내던 한성숙 대표의 설명 역시 들을 수 없었다.

네이버는 25일 자사 소통 채널 ‘네이버 다이어리’에 "댓글정책이용자패널 회의에서 댓글을 많이 작성하는 헤비유저의 댓글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관련 방안 4가지를 우선 공개했다.

해당 방안은 ▲공감/비공감 수 제한 ▲1인당 댓글수 20개-> 3개 제한 ▲연속 댓글 작성 시간 제한 ▲공감/비공감 클릭 시간 제한 등으로, 이 4가지 개선책은 곧바로 적용된다. 네이버 측은 댓글 정렬 방식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이르면 5월 중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는 댓글 수 제한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네이버가 이번에 내놓은 개선책은 개인의 댓글 제한이 핵심인데, 음성적으로 네이버 아이디를 여러개 사들이거나 진화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면 댓글 조작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이 ID를 다수 확보해서 맞춤형 매크로를 만들 수도 있고, 개인 서버로 접근할 수 있는 허점도 있다”면서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기사가 한꼭지만 나오지도 않는데, 댓글 수 제한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드루킹 논란에서 실제 문제가 됐던 여론선동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 역시 거론되지 않았다. ‘아웃링크’ 논의에 대한 부분도 빠졌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은 뉴스를 포털에서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털은 뉴스편집권을 쥐면서 이에 따른 광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같은 방식이 댓글 조작을 조장한다는 분석도 거세다.

따라서 구글처럼 뉴스 클릭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되면, 인위적인 여론 몰이와 왜곡된 뉴스 유통 방식과 댓글 정책 등의 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언론사마다 가입해서 댓글을 적는 절차 등이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 조작도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옥 전경. ⓒ 연합뉴스

그러나 인링크를 통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거둬들이는 네이버가 이를 시도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난해 네이버의 광고 수익은 전체 매출의 73%에 달하는 3조3995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네이버 광고 매출은 해마다 연평균 10%대 성장률을 이어가는 중이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디스플레이 광고 3287억원 중 뉴스콘텐츠 광고 수익만 2357억원을 벌어들였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포털사이트 운영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홍준표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에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당선 등의 목적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역시 아웃링크 전환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변호사)은 “포털 사업자의 현재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면 아웃링크 도입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댓글사건과 별개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아웃링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4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중순께 댓글정책이용자 패널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도 조만간 댓글 개선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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