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국·라온 경영개선권고, 저축은행 사태와 달라...정상 영업"
입력 2024.12.24 18:12
수정 2024.12.24 18:13
2016·2018년에도 사례 있어
건전성 개선되면 조치 종료
금융소비자 불편도 없을 것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이 악화한 안국·라온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저축은행업권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만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파산 사태의 고강도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해석이다. 일시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에 신속한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다.
금융위는 24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이번 권고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의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는 다르다"며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6개월) 중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핀 후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태 재현 우려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 모럴해저드, 대규모 불법·부실대출 및 열악한 손실 흡수능력 등 경영 상황이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리며,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라 BIS비율이 급락하고 추가 자본조달도 불가능해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방식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연체 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강화된 손실 흡수능력 및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 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영업정지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금·대출 관련 업무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저축은행별로 5000만 원까지 지급이 보장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예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약정이자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도 일부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권고·요구를 받고 자본확충 등을 통해 권고·요구를 이행함에 따라 조치가 종료된 사례가 있었다. A저축은행은 2016년 9월 BIS비율 하락 등으로 경영개선권고 부과받았지만, 증자를 실시해 BIS비율이 개선돼 조치가 종로됐다. 2018년 1월에는 B저축은행이 BIS비율 하락 등으로 경영개선요구 처분을 받았다. 이후 증자를 실시해 BIS 비율이 상향하며 조치가 끝났다.
금융위는 "위 사례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등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에도 활용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