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항공 기내 난동' 30대 남성 26일 소환 조사
스팟뉴스팀
입력 2016.12.23 20:40
수정 2016.12.23 20:41
입력 2016.12.23 20:40
수정 2016.12.23 20:41
피해자 상해 진단서에 따라 피의자 죄명을 폭행→상해로 변경
피해자 상해 진단서에 따라 피의자 죄명을 폭행→상해로 변경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오는 2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3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원 A 씨(34)를 26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씨에게 늦어도 23일 오후 1시까지는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상의해 보고 출석 날짜를 정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한 A 씨가 난동을 제지하는 여승무원과 정비사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동영상을 근거로 일부 네티즌이 제기한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 A 씨를 소환한 뒤 마약 투약 혐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체포된 A 씨를 인계받을 당시 팔에 주사 자국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마약 투약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A 씨가 검사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비해 영장을 발부 받겠다는 계획이다.
A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 한국인 B 씨(56)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 씨는 객실 사무장 C 씨(36)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정비사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장 C 씨는 요추 염좌, 나머지 여승무원과 정비사는 팔등과 손등 부상을 이유로 각각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최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죄와 함께 피의자 신분인 임씨의 죄명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하고 구속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의 난동 사실은 미국 가수 리차드 막스(53)가 술에 취한 한국인 남성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렀다며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항공기 내에서 한 사이코 승객이 4시간 동안 승무원들과 승객을 공격했다"는 글과 당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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