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한진에 14억 과징금…조원태 부사장 고발
입력 2016.11.27 15:14
수정 2016.11.27 16:05
몰아주기 위반 '오너' 고발은 처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총수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한진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을 근거로 총수의 특수관계인 개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자사가 만들어낸 인터넷 광고수익을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가 전부 누리도록 하고, 계약상 받기로 한 통신판매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하는 방식으로 싸이버스카이와 한진그룹 총수자녀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면세품 인터넷 사전주문 판매사업 업체다.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털어내기 위해 전량 지분을 인수하기 전까지 조 회장의 세 자녀(조현아·원태·현민)가 100%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가 통신판매하는 계열회사의 제품인 제동목장 및 제주워터 상품에 대해 계약상 받기로 한 판매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했다. 또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판촉물을 구매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거래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올려주면서 과다하게 이익을 얻도록 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다른 계열회사인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니컨버스와 한진그룹 총수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총수자녀 등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사익 편취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대한항공 7억1500만원, 유니컨버스 6억1200만원, 싸이버스카이 1억300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또 행위 의도나 목적,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 비율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과 함께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원태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콜센터 담당부서 직속 임원으로서 개인의 직위, 행위의 의도나 목적 등을 고려해 고발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