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최순실 혐의와 '공모 관계' "…'피의자' 규정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20 12:00
수정 2016.11.20 20:08
입력 2016.11.20 12:00
수정 2016.11.20 20:08
검찰 20일 중간발표에서 대통령 '탄핵' 근거 제공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일괄 기소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의 각종 범죄 혐의와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신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공모 관계라는 근거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함에 따라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마련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 원대 기금을 강제로 출연 받고 민간인 신분인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상 명시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브리핑에 나선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특수본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으나,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핵심 피의자인 최 씨를 구속기소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최 씨의 혐의는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이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권력을 사용해 안 전 수석으로 하여금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약 774억 원을 강제로 출연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지난해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 원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는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의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데 대해 최 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또 두 재단에 대한 강제 모금을 주도한 안 전 수석과 최 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정 전 비서관은 각각 직권남용 혐의와 공무비밀누석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 씨(47·구속) 측근을 KT 전무로 발탁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안 전 수석의 이 같은 행위는 최 씨 또는 차 씨 등 측근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 씨를 돕는 행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 또는 암묵적 지시를 내리는 등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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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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