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양지축·남양주별내에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공모
입력 2016.11.06 17:21
수정 2016.11.06 17:29
총 1030호 공급…고양지축은 토지임대방식 도입
총 1030호 공급… 고양지축은 토지임대방식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지축과 남양주별내 등 2개 지구, 총 1030가구에 대한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협동조합형 공모사업은 기존에 진행된 공모형 뉴스테이와 사업 방식은 유사하다. 하지만 입주민 중심의 주택협동조합이 참여해 자치방식의 단지관리, 공동육아 등 소셜비즈니스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차이점이 있다.
특히 고양지축 B-7블록은 사업지구 입지상 토지가격이 고가인 점을 감안, 뉴스테이 임대리츠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하여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뉴스테이 임대리츠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 임대리츠의 택지비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H는 이번 공모에서 영세한 협동조합등의 초기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최소 민간 출자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했다.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의무기간을 제시하는 경우 4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추가적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년 마다 2점을 부여 최대 20년 이상의 임대시 14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신청시에는 주택협동조합이 아닌 기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업신청 ·출자가 가능도록 했다. 다만 입주 시까지는 주택협동조합을 설립, 민간출자금 ·기금의 지분을 인수해 최소 민간출자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기금 지분율은 50%를 넘도록 했다.
또 협동조합형 뉴스테이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조합원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공개 모집하도록 했다. 이 뉴스테의 건설 ·운영 목적에 맞춰 컨소시엄의 주관사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등으로 해야 한다. 건설사 ·자산관리회사(AMC)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LH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재무계획, 임대계획, 개발계획 등을 종합평가하는 1차 평가와 민간참여 비율 ·건축사업비를 평가하는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한 최고득점자로 오는 12월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HUG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착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