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명의 여중생에 “양말 벗어줘” 인천 양말 변태 구속

스팟뉴스팀
입력 2016.03.29 15:04
수정 2016.03.29 15:05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특이 성향 생겨

경찰의 훈방 조치로 처벌 대신 치료를 받은 ‘인천 양말 변태’가 2년 만에 다시 범행해 구속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학생 100명을 상대로 범행했다가 경찰의 훈방 조치로 처벌 대신 치료를 받은 ‘인천 양말 변태’가 2년 만에 다시 여중생을 성희롱해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주거침입 혐의에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을 추가로 적용하며 성희롱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말을 팔라고 한 행위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대신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규정(성희롱)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알렸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이태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A 씨(33)는 과거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학생의 양말’에 집착하는 특이 성향이 생겼다.

A 씨는 첫 범행 때만 해도 일반적인 성추행범과 범행 형태가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08년 6월 9일 오후 11시 30분경 인천시 서구 심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16살 여중생을 쫓아가 벽에 밀치고 강제로 키스하다 검거됐다.

그러다 2009년 7월 7일 오후 11시 30분경 서구 연희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쫓아가 “양말을 벗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겁을 주며 여고생의 손등에 강제로 키스하고 껴안았다.

이때부터 ‘양말 변태’라는 이름을 달게 됐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2012년 3월부터 2년간 서구 검암역 일대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양말 변태’ 행각을 벌이다가 2013년 12월 경찰에 붙잡혔다. 100여 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양말 변태’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해 훈방했다.

당시 경찰은 처벌보다는 치료를 택했다며 “2개월간의 치료 끝에 A씨가 완치했고 정상적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지난 2014년 2월,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공항철도 전동차 등지에서 여학생 등의 신체를 43차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도 들어야 했다.

이어 2016년 1월 20일 오후 11시 10분께 서구 검암동 빌라 복도에서 여중생을 따라가 양말을 팔라고 한 혐의로 다시 붙잡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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