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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법 발효…반대 목소리 높아도 ‘강행’

스팟뉴스팀
입력 2016.03.29 14:34
수정 2016.03.29 14:35

위헌 논란에도 안보법 통과,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되나

29일 0시를 기범으로 일본의 안보법이 발효돼 집단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일본이 29일 0시를 기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안보법을 발효했다.

아베 신조 정권 이전의 과거 정권은 ‘헌법 9조’ 해석상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29일을 기점으로 아베 정권은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한 전략 지점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한 국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안보법 가운데 ‘무력공격사태법(개정)’에 따라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

또 주변사태법을 대체하는 ‘중요영향사태법’의 발표로, 내버려둘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때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 방위’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다.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에 따라 헌법 9조를 개정하는 ‘정공법’을 쓰지 않고 2014년 7월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꾼 아베 정권의 조치는 위헌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그런데도 2015년 9월 안보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한편, 다수 헌법학자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여론은 안보법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도 통신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안보법이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9%에 달했고, 안보법에 찬성하는 응답은 39%에 그쳤다.

또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27일 도쿄 시부야에서 “우리의 미래에 전쟁은 필요 없다”고 한목소리로 시행 반대를 호소했다.

고등학생 수십 명을 포함한 약 300명이 참가해 ‘시부야 센터가’와 스크램블 교차점에서 “전쟁법 폐지” 등을 쓴 플래카드를 내걸고 거리를 누볐다. 휴일로 혼잡한 가운데 박수를 보내는 시민들도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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